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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들은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 VI 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
바로 변동성 완화장치라는 뜻인데요.
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.
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한 장치를 도입했을까요?
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
먼저 첫째, 가격 급변 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매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만약 주가가 갑자기 급등락하면 매매 체결이 지연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이때 주문 실수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원하지 않는 가격에 매도 또는 매수될 수 있죠.
따라서 일정 시간 동안 단일가로만 매매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착오를 완화시키는 겁니다.
둘째, 과도한 투기 억제 및 불공정거래 예방입니다.
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 내 주가가 급변동한다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.
이로 인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
해당 제도를 통해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거죠.
셋째, 개별종목 특성 고려입니다.
종목별로 시가총액, 유동성, 재무상태 등 고유특성이 다르기 때문에
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
따라서 각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동적VI 발동기준을 달리 정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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